상표법 시행규칙 제81조 (국제출원서 등의 대체서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표법」과 「상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법, 영 및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이나 제출인에게 대체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의 흠결을 바로잡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출원인이나 제출인에게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77조제1항에 따른 국제출원서
2.제78조에 따른 사후지정신청서
3.제79조에 따른 국제등록 존속기간 갱신신청서
4.제80조에 따른 국제등록 명의변경등록 신청서
②제1항 본문에 따라 대체 서류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는 지정기간 에 별지 제35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영어로 작성된 대체 서류 1부
2.대리인에 의하여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5 ·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26. 2. 3.>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 | (앞쪽) 【제출구분】□ 국제출원서등 □ 대체서류 또는 국제출원보정서 □ 하자보정서등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제8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4개 펼치기
상표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