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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규칙 제70조 · 심리 종결 통지 후 제출된 서류

상표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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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0조(심리 종결 통지 후 제출된 서류)

법 제149조제3항에 따라 심리의 종결을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알린 후에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제출한 서류는 심결에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른 서류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서류반환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반환한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법 제149조제4항에 따라 심리를 재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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