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70조 (심리 종결 통지 후 제출된 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표법」과 「상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9조제3항에 따라 심리의 종결을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알린 후에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제출한 서류는 심결에 고려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서류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서류반환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반환한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법 제149조제4항에 따라 심리를 재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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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서류반려요청서ㆍ반환신청서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6. 5. 14.>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서류반려요청서ㆍ반환신청서 | (앞쪽) 【신청구분】□ 반려요청 □ 반환신청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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