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14조 (서류의 작성 및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표법」과 「상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건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고 서명 또는 날인(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1.제출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2.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번호(이하 "특허고객번호"라 한다). 다만,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어야 한다.
③지식재산처나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식재산처장이나 특허심판원장을 수신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4개 펼치기
상표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