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57조 (상표등록증 등의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표법」과 「상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상표등록증 등의 재발급) 지식재산처장은 상표권자등이 제55조제1항ㆍ제2항 및 제56조에 따른 등록증, 영어 등록증 또는 휴대용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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