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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규칙 제91조 · 출원공고결정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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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1조(출원공고결정기간 등)

법 제191조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국제사무국이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날[국제사무국이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후 마드리드 의정서 규칙 제28조(2)에 따라 국제등록부 등록사항에 대한 경정통지를 한 경우 그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경정통지를 한 날]부터 14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2.4.19, 2023.2.1, 2025.10.1>
법 제193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국제사무국이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날[국제사무국이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후 마드리드 의정서 규칙 제28조(2)에 따라 국제등록부 등록사항에 대한 경정통지를 한 경우 그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경정통지를 한 날]부터 18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3.2.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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