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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규칙 제93조 ·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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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 등)

법 제209조제2항에 따라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을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를 받은 경우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신청인에게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한 날짜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취하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을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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