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전자문서의 방식)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상표등록출원서와 그 밖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상표법 시행규칙 제18조 · 전자문서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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