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요약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원서류등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출원서류등을 제출한 출원인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특허법 시행규칙출원서류등지식재산처장특허심판원장별지소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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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서류ㆍ견본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조에서 "출원서류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려한다. <개정 2018.10.17, 2023.2.1, 2025.10.1>
1.출원 또는 서류의 종류가 불명확한 경우
2.제1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당한 소명 없이 소명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제14조를 위반하여 1건마다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4.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한글 번역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5.제21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6.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6의2. 법 제55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7.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 제출된 기간연장 신청서인 경우
가.법 제61조에 따른 상표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
나.법 제115조 또는 제116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다.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지정한 기간
8.법 제213조제1항에 따라 상표권이 소멸되는 상표에 대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9.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에 관한 신청, 상표등록에 관한 청구 또는 그 밖의 절차를 밟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또는 특허고객번호(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과 주소를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적지 아니한 경우
10.시각적 표현을 적지 아니한 경우(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표장을 포함한 상표만 해당한다)
11.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전환하여 등록받으려는 지정상품을 적지 아니한 경우
12.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상표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출원서류등인 경우
13.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인 경우
14.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기간 중 연장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한 기간연장 신청서인 경우
15.상표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후 그 상표에 관한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인 경우
16.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서 또는 신청서 등이 불명확하여 수리(受理)할 수 없는 경우
가.「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포괄위임 원용 제한의 경우만 해당한다)
나.「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서(변경신청서, 철회서)
다.「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
17.전자문서로 제출된 서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나.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처리할 수 없는 상태로 접수된 경우
18.해당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권리가 없는 자가 그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인 경우
19.동일한 출원인등이 이미 제출한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②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원서류등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출원서류등을 제출한 출원인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려이유를 통지하고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7, 2023.2.1, 2025.10.1>
1.출원서류등을 반려하겠다는 취지
2.반려이유
3.소명기간
③제2항 본문에 따라 서면을 받은 출원인등이 소명하려는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소명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2항 본문에 따라 서면을 받은 출원인등이 소명하지 아니하고 출원서류등을 소명기간 내에 반려받으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서류반려요청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려 요청을 받은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출원인등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서 또는 서류반려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소명의 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명기간이 종료된 후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이미 제출되었으나 수리되기 전인 출원서류등 중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서류를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 반환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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