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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규칙 제67조 ·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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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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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7조(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의 신청)

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증인신문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증인신문이 필요한 이유와 신문 요구사항을 적은 서류 1부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현장검증을 신청하려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증거보전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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