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상표공보)
①상표공보에 게재하는 출원공고일은 상표등록출원이 상표공보에 게재된 날로 한다.
②상표공보에 게재하는 상표등록공고일은 상표권이 상표공보에 게재된 날로 한다.
③상표공보는 법 제221조제2항에 따라 읽기전용 광디스크나 정보통신망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제100조(상표공보)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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