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87조의2 (국제상표등록출원 등 절차의 보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표법」과 「상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표장을 포함하는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법 제39조에 따라 보정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파일 또는 견본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소리파일 1개(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리표장을 포함한 국제상표등록출원만 해당한다)
2.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냄새견본(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냄새표장을 포함한 국제상표등록출원만 해당한다)
가.밀폐용기 3통
나.향 패치 30장
②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해야 한다. <개정 2022.4.19>
1.법 제39조에 따른 보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2.국제사무국이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날부터 3개월
③제88조의2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 신청 또는 제91조의2에 따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신청에 대하여 법 제39조에 따른 보정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5.1, 2025.10.1>
1.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지식재산처장은 제88조의2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 신청 또는 제91조의2에 따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신청에 대하여 법 제39조에 따른 보정을 명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지정해야 한다. <신설 2024.5.1, 2025.10.1>
⑤지식재산처장은 제88조의2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 신청 또는 제91조의2에 따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신청에 대하여 마드리드 의정서 규칙 제27조의2(3)에 따라 국제사무국이 하자를 통지한 경우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보정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5.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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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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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보정(보완)서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6. 17.>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정(보완)서 | (앞쪽) 【보정 구분】□ 출원서 등 보정 □ 상표견본의 보정 □ 시각적 표현의 보정 □ 수정정관(규약) 제출 □ 이의신청서 등 보정 □ 심판청구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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