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52조 (상표등록 이의결정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총리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표법」과 「상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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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상표등록 이의결정서)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상표등록출원번호(국제상표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 및 출원공고번호
2.상품류 구분
3.출원인 및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
4.출원인 및 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5.결정의 주문과 그 이유
6.이의결정 연월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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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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