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심판번호의 통지 등)
①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심판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건에 대한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판관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심판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2조(심판번호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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