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85조 (국제출원 등의 취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표법」과 「상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출원의 출원인은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원서나 신청서가 국제사무국에 통지되기 전까지 국제출원 또는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취하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국제출원 등 취하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을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9 · 국제출원 등 취하서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26. 2. 3.>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제출원 등 취하서 | (앞쪽) 【제출구분】□ 국제출원취하 □ 사후지정신청취하 □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취하 □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취하 【출원인】 【성명(명칭)】…
제8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4개 펼치기
상표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