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68조 (심사관의 의견서 제출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표법」과 「상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8조(심사관의 의견서 제출 요청)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처장에게 해당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송부하면서 관계 심사관의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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