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32조 (서류 등의 보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표법」과 「상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보정(제87조의2에 따른 보정은 제외한다)을 명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0.12.30, 2025.10.1>
②법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정(국제출원의 보정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③법 제39조제2호에 따라 수수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납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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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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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보정(보완)서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6. 17.>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정(보완)서 | (앞쪽) 【보정 구분】□ 출원서 등 보정 □ 상표견본의 보정 □ 시각적 표현의 보정 □ 수정정관(규약) 제출 □ 이의신청서 등 보정 □ 심판청구서 등…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의2 · 특허(등록)료ㆍ수수료ㆍ등록면허세ㆍ인지세 납부안내서(영수증)
(앞쪽)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특허(등록)료ㆍ수수료ㆍ등록면허세ㆍ인지세 납부안내서(영수증) 1.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과 관련한 요금 고지를 위해 본 안내서를 송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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