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32조 (서류 등의 보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총리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표법」과 「상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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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보정(제87조의2에 따른 보정은 제외한다)을 명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지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보정(제87조의2에 따른 보정은 제외한다)을 명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0.12.30, 2025.10.1>
②법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정(국제출원의 보정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③법 제39조제2호에 따라 수수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납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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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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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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