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41조 (출원인 변경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표법」과 「상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동일한 상표등록출원인이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출원인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만 하나의 신고서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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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출원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표등록출원이 등록되기 전까지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출원인 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 또는 승낙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동일한 상표등록출원인이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출원인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만 하나의 신고서로 제출할 수 있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출원인 변경신고는 「상표법조약」 제11조(1)(b)에 따른 서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양도인이나 양수인만으로 신고할 수 있다.
1.「상표법조약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국제표준서식(한글로 번역된 것만 해당한다)에 따라 작성된 양도증명서 또는 양도문서
2.출원인 변경을 증명하는 계약서의 사본 또는 발췌본(공증인 또는 공공기관이 인증한 것만 해당한다)
같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같은 날에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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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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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법 시행규칙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동일한 상표등록출원인이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출원인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만 하나의 신고서로 제출할 수 있다.

상표법 시행규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상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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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