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56조 (휴대용 상표등록증 등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총리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표법」과 「상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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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처장은 상표권자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증(이하 "휴대용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상표권자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증(이하 "휴대용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별지 제21호서식의 휴대용 상표등록증
2.별지 제22호서식의 휴대용 단체표장등록증
3.별지 제23호서식의 휴대용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증
4.별지 제24호서식의 휴대용 증명표장등록증
5.별지 제25호서식의 휴대용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증
6.별지 제26호서식의 휴대용 업무표장등록증
7.별지 제27호서식의 휴대용 영어 상표등록증
8.별지 제28호서식의 휴대용 영어 단체표장등록증
9.별지 제29호서식의 휴대용 영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증
10.별지 제30호서식의 휴대용 영어 증명표장등록증
11.별지 제31호서식의 휴대용 영어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증
12.별지 제32호서식의 휴대용 영어 업무표장등록증
②지식재산처장은 휴대용 등록증이 상표원부 또는 그 밖의 서류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자등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휴대용 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휴대용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대용 등록증을 정정발급할 때에는 휴대용 등록증의 등록사항란에 정정사항을 적은 후 날인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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