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54조 (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표법」과 「상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하려는 자는 그 취지를 적은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19, 2025.10.1>
1.법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로 납부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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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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