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상표법 시행규칙 제54조 · 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

상표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4조(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하려는 자는 그 취지를 적은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19, 2025.10.1>

1.법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로 납부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