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법 제49조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정보제출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6조(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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