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46조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표법」과 「상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9조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정보제출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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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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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3 · 정보제출서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정보제출서 | (앞쪽) 【제출구분】 □ (특허ㆍ실용신안등록ㆍ디자인등록ㆍ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정보 □ 참고자료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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