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상표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상표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
2.「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국제출원의 경우 이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말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밟기 위하여 해당 서류에 제1항제1호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6.14, 2023.2.1, 2024.5.1>
1.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출원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
2.법 제180조제1항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이하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의견제출, 보정, 지정기간 연장신청 또는 분할 신청: 최초로 제출한 의견서, 보정서, 지정기간 연장신청서 또는 국제상표의 분할 신청서
3.출원인 변경신고: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4.상표등록 이의신청(지정상품의 추가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심판청구, 재심청구, 상표등록 이의신청, 심판청구, 재심청구에 대한 답변: 상표등록 이의신청서, 심판청구서 또는 답변서
5.국제출원, 법 제172조제1항에 따라 국제등록된 지정국의 추가 지정(이하 "사후지정"이라 한다) 신청 및 법 제174조제2항에 따른 국제등록의 명의변경등록 신청: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국제출원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말한다)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해임하려는 경우(제1항제2호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에 먼저 선임된 대리인의 해임 사실을 적은 경우는 제외한다)
2.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대리인이 복대리인(複代理人)을 선임하려는 경우
4.대리인이 복대리인을 해임하려는 경우(제3호의 경우에 제출한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에 먼저 선임된 복대리인의 해임 사실을 적은 경우는 제외한다)
5.대리인이 복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6.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그 직을 사임하려는 경우
④대리인이 「변리사법」 제6조의3에 따른 특허법인 또는 같은 법 제6조의12에 따른 특허법인(유한)(이하 이 조에서 "해당 특허법인등"이라 한다)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리사가 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제3항제6호에 따라 대리인 직을 사임하는 행위
2.대리인이 해당 특허법인등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리사가 되기 전에 대리하던 사건에 대하여 해당 특허법인등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는 행위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둘 이상의 사건에 대하여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같고,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같은 경우에는 신고서를 하나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1.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려는 경우
2.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려는 경우
3.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사임하려는 경우
⑥「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상표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절차 무효처분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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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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