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의2(등록상표의 표시)
①법 제222조에 따른 등록상표의 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0.12.30>
1."등록상표"라는 문자와 그 등록번호 표시
2.상표등록번호를 게재한 인터넷주소 표시
②제1항에 따른 등록상표의 표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12.30, 2025.10.1>
제100조의2(등록상표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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