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심판청구서 등의 보정 기간 등)
①심판장은 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명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5>
②법 제127조제5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청구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3.15>
제61조(심판청구서 등의 보정 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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