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50조의2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재심사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표법」과 「상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보완)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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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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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보정(보완)서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6. 17.>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정(보완)서 | (앞쪽) 【보정 구분】□ 출원서 등 보정 □ 상표견본의 보정 □ 시각적 표현의 보정 □ 수정정관(규약) 제출 □ 이의신청서 등 보정 □ 심판청구서 등…
제50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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