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출원의 분할이전)
①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을 분할하여 이전받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제28조제2항 각 호(제1호와 제7호는 제외한다)의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분할이전에 의한 출원인 변경신고서 1부
2.분할이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을 분할하여 이전하는 자는 원상표등록출원을 보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