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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규칙 제42조 · 출원의 분할이전

상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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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2조(출원의 분할이전)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을 분할하여 이전받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제28조제2항 각 호(제1호와 제7호는 제외한다)의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분할이전에 의한 출원인 변경신고서 1부
2.분할이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을 분할하여 이전하는 자는 원상표등록출원을 보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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