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상표법 시행규칙 제69조 · 심판청구의 취하

상표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9조(심판청구의 취하)

법 제1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취하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법 제1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가 취하된 경우에는 취하 사실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