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9조 (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 등에 관한 증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표법」과 「상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이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 그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가 그 절차를 밟을 때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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