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26조 (「상표법조약 규칙」 등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서식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표법」과 「상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상표법조약 규칙」 등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서식의 사용) 법,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출원ㆍ신고ㆍ신청 등을 할 때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 외에 「상표법조약 규칙」 또는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규칙」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서식(한글로 번역된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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