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92조 (재출원 서류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표법」과 「상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이하 "재출원"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상표견본 1부
2.정관 또는 규약,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정관 또는 규약의 요약서 각 1부(단체표장등록출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증명표장등록출원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만 해당한다)
3.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1부(증명표장등록출원만 해당한다)
4.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재출원에 관하여는 제28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상표등록출원서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2. 3.>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출원서 | (앞쪽) 【출원 구분】□ 상표등록출원 □ 상표등록 분할이전출원 □ 상표등록 분할출원 □ 상표등록 변경출원 □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 재출원출원 【권리…
제9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4개 펼치기
상표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