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72조 (심판절차 중지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표법」과 「상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2조(심판절차 중지신청) 법 제151조제1항에 따라 심판절차의 중지를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절차 중지신청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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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3 · 심판절차중지 신청서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심판절차중지 신청서 | (3쪽 중 제1쪽)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심판번호 | 제출인 | 성명(명칭) | 특허고객번호 | 사건과의 관계 | 대리인…
제7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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