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출원의 분할)
①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을 분할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제28조제2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고, 분할하려는 상표등록출원을 보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45조에 따른 출원의 분할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출원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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