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23조 (전자문서 이용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표법」과 「상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전자문서 이용신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지식재산처가 사용하는 컴퓨터와 상표등록 절차를 밟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정보통신망으로 접속한 조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의 내용은 특허고객번호의 정보와 일치해야 한다. <개정 2020.12.30, 2025.10.1>
1.삭제<2020.12.30>
2.삭제<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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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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