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상표법 시행규칙 제20조 · 전자문서의 제출 방법 등

상표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전자문서의 제출 방법 등)

전자문서를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동식 저장매체 등 전자적 기록매체(이하 "전자적 기록매체"라 한다)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전자적 기록매체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이하 "온라인 제출"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0.12.30>
전자문서(국제출원에 관한 전자문서는 제외한다)를 제출하려는 자가 그 전자문서를 기한 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하였으나 정보통신망의 장애 또는 지식재산처가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장애로 인하여 기한까지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장애가 제거된 날의 다음 날에 그 기한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보통신망, 지식재산처가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그 사용을 일시 중단한 경우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사전에 공지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