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심사참고자료의 제출) 상표등록출원인이 심사참고자료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정보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참고자료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제47조(심사참고자료의 제출) 상표등록출원인이 심사참고자료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정보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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