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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규칙 제66조 · 참가의 신청

상표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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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6조(참가의 신청)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에 따른다.
법 제143조제2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에 제63조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이나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심판참가인이 참가를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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