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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규칙 제39조 · 우선권 주장을 위한 서류 등의 발급

상표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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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9조(우선권 주장을 위한 서류 등의 발급)

외국에 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가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파리협약 제4조D(1)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증명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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