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39조 (우선권 주장을 위한 서류 등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표법」과 「상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에 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가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파리협약 제4조D(1)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증명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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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9 · 증명신청서ㆍ접근코드부여신청서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6. 5. 14.>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증명신청서ㆍ접근코드부여신청서 | (앞쪽) 【신청구분】□ 미생물분양자격증명 □ 출원사실증명 □ 우선권증명 □ 취소신청사실증명 □ 심판청구사실증명 □ 취소결정확정사실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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