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82조 (국제사무국의 하자통지에 대한 보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총리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표법」과 「상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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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규칙」(이하 "마드리드 의정서 규칙"이라 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이 통지한 하자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보정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영어로 작성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2조(국제사무국의 하자통지에 대한 보정)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규칙」(이하 "마드리드 의정서 규칙"이라 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이 통지한 하자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보정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영어로 작성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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