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51조 (상표등록 이의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총리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표법」과 「상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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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상표등록 이의신청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법 제61조에 따라 상표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보정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답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답변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와 그 의견에 대한 재답변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의견내용 또는 재답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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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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