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58조 (상표등록증의 발급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표법」과 「상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발급(재발급)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신청의 경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 재발급 신청의 취지를 적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7.11, 2025.10.1>
1.제55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의 재발급신청
2.휴대용 등록증(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휴대용 등록증만 해당한다)의 발급신청
3.제57조에 따른 등록증, 영어 등록증 또는 휴대용 등록증의 재발급신청
②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제55조제1항에 따른 등록증, 영어 등록증 또는 휴대용 등록증의 정정발급을 받으려는 자(등록증 또는 영어 등록증을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정정발급신청서에 그 등록증, 영어 등록증 또는 휴대용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2025.10.1>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휴대용)외국어등록증 발급 신청서에 상표권자등, 지정상품 등 해당 영어 등록증 또는 휴대용 등록증에 적어야 할 사항이 정확하게 번역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별표 1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한 명칭으로 영어 등록증 또는 휴대용 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55조제2항에 따른 영어 등록증의 발급신청
2.휴대용 등록증(제56조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의 휴대용 등록증만 해당한다)의 발급신청
④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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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상품류 구분
1. 총설 가. 이 표에 명시되지 않은 상품은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Nic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for the Purposes of the Registration…
제5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9 · 열람신청서ㆍ복사신청서ㆍ발급신청서ㆍ재발급신청서ㆍ정정발급신청서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6. 5. 14.>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열람신청서ㆍ복사신청서ㆍ발급신청서ㆍ재발급신청서ㆍ정정발급신청서 (앞쪽) 【신청 구분】□ 특허(등록)증 정정 발급 □ 휴대용 특허(등록)증 발급 □ 특허(등록)증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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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9의2 · (휴대용) 외국어특허(등록)증 발급 신청서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 <개정 2026. 5. 14.>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가능합니다. (휴대용) 외국어특허(등록)증 발급 신청서 (앞쪽) 【신청 구분】□ 외국어특허(등록)증 발급 □ 외국어특허(등록)증 재발급 □ 외국어특허(등록)증 발급(전자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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