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95조 (서류의 열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표법」과 「상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15조에 따라 서류의 열람 등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을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서류의 열람 등특허법 시행규칙시행규칙특허법별지제29호서식발급신청서사실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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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15조에 따라 서류의 열람 등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을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증명(상표원부기록사항 발급신청을 말한다):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발급신청서
2.심판에 관한 증명(심판청구 사실증명, 심결확정 사실증명, 심결문 송달증명 및 결정문 송달증명을 말한다):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증명신청서
3.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발급신청서
신청인이 전보,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복사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서류 발급 전까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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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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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법 시행규칙 제9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5조에 따라 서류의 열람 등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을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상표법 시행규칙 제9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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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