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12조 (포기 또는 취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표법」과 「상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그 절차를 포기하거나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포기서(취하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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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취하서ㆍ포기서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취하서·포기서 | (앞쪽) 【구 분】 □ 특허 등 절차 취하 □ 우선권주장 취하 □ 심판청구 취하 □ 심판청구 일부취하 □ 심판참가 취하 □ 특허 등 절차 포기 □ 정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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