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50조 (상표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표법」과 「상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사관은 법 제54조에 따라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법 제55조제1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 이내에서 심사관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상표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출원공고의견서소재지연월일국제상표등록출원공고번호상표등록거절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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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심사관은 법 제54조에 따라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상표등록출원번호와 상표등록출원공고번호(국제상표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와 국제상표등록출원공고번호를 말하며, 상표등록출원공고번호와 국제상표등록출원공고번호는 해당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상품류 구분
3.상표등록출원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
4.상표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5.출원공고 연월일(출원공고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거절이유통지 연월일
6.결정의 주문과 그 이유
7.결정 연월일
법 제55조제1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 이내에서 심사관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법 제55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조문 관계도

상표법 시행규칙 제5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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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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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법 시행규칙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사관은 법 제54조에 따라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법 제55조제1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 이내에서 심사관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상표법 시행규칙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상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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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