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50조 (상표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총리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표법」과 「상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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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관은 법 제54조에 따라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법 제54조에 따라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상표등록출원번호와 상표등록출원공고번호(국제상표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와 국제상표등록출원공고번호를 말하며, 상표등록출원공고번호와 국제상표등록출원공고번호는 해당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상품류 구분
3.상표등록출원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
4.상표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5.출원공고 연월일(출원공고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거절이유통지 연월일
6.결정의 주문과 그 이유
7.결정 연월일
②법 제55조제1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 이내에서 심사관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③법 제55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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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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