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78조 (사후지정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표법」과 「상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8조(사후지정의 신청) 사후지정하려는 국제등록의 명의인(이하 "국제등록명의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35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별지 제36호서식의 사후지정신청서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6.14, 2020.12.30,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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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5 ·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26. 2. 3.>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 | (앞쪽) 【제출구분】□ 국제출원서등 □ 대체서류 또는 국제출원보정서 □ 하자보정서등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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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6 · 사후지정신청서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3. 2. 1.> 사후지정신청서 MM4 (E) – DESIGNATION SUBSEQUENT TO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We strongly recommend that you use the online subsequ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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