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63조 (답변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총리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표법」과 「상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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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피청구인은 법 제133조제1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답변서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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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피청구인은 법 제133조제1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답변서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증거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한다.
1.서류인 경우: 등본일 것
2.도면ㆍ견본 또는 물건인 경우
가.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리 표장 또는 냄새 표장을 포함한 상표인 경우에는 실물 또는 실물을 갈음할 수 있는 복사본을 첨부할 것
나.견본에는 도면을 첨부할 것. 다만, 도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견본 또는 물건을 추가로 제출하려는 경우: 심판 관련 서류에 견본 또는 물건을 별도로 제출한다는 취지를 적고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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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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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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