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2(상표등록 동의서의 제출)
①출원인이 법 제34조제1항제7호 단서 또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아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동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
가.법 제55조제1항 후단 및 제87조제2항에 따른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
나.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
다.법 제116조에 따른 심판에 대한 의견서 제출(법 제145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46조 및 제147조에 따라 제출하는 의견을 말한다)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
가.법 제36조에 따른 상표등록출원
나.법 제44조에 따른 상표등록 변경출원
다.법 제45조에 따른 상표등록 분할출원
라.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상표등록 분할이전출원
마.법 제86조에 따른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바.법 제205조 및 제206조에 따른 상표등록출원
3.법 제116조에 따른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
②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동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그 내용을 보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서에 동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1.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1호의2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기간
2.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
3.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16조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날부터 법 제149조제3항에 따른 심리 종결의 통지를 한 날까지
4.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0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각각의 기간
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