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27조 (협의 결과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표법」과 「상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3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추첨을 할 때에는 심사관 3명 이상을 참석하게 하여야 하며, 추첨 결과를 각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협의 결과의 신고특허법 시행규칙지식재산처장출원인신고추첨협의절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3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추첨을 할 때에는 심사관 3명 이상을 참석하게 하여야 하며, 추첨 결과를 각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협의의 결과를 신고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출원인 전원이 기명한 후에 서명하거나 날인한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각 출원에 대하여 협의의 결과에 따른 절차를 동시에 밟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상표법 시행규칙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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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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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법 시행규칙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3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추첨을 할 때에는 심사관 3명 이상을 참석하게 하여야 하며, 추첨 결과를 각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상표법 시행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상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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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