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상표법 시행규칙 제94조 ·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 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상표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4조(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 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법 제210조제2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심사관이 2개월 이내에서 정한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법 제210조제3항에 따라 상품분류전환등록에 관한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 연장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을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210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신청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