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94조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 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총리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표법」과 「상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10조제2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심사관이 2개월 이내에서 정한 기간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0조제2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심사관이 2개월 이내에서 정한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210조제3항에 따라 상품분류전환등록에 관한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 연장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을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법 제210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신청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4개 펼치기

상표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