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17조 (서류의 원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표법」과 「상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둘 이상의 절차를 동시에 밟는 경우에 법 제8조, 제46조제4항 또는 이 규칙 제6조, 제9조,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제출하는 증명서의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1건에 대해서만 증명서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청구 등의 절차에서는 그 사본을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은 경우 이미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증명서를 제출한 자가 법 제8조, 제46조제4항 또는 이 규칙 제6조, 제9조,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증명서의 내용이 이미 제출된 증명서의 내용과 같아 이를 원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의 첨부서류란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적음으로써 증명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제2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이 그 위임사항의 범위에서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
2.제3조제2항에 따라 포괄위임등록을 한 대리인이 그 포괄위임의 범위에서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상표법 시행규칙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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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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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상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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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