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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규칙 제17조 · 서류의 원용

상표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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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서류의 원용)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둘 이상의 절차를 동시에 밟는 경우에 법 제8조, 제46조제4항 또는 이 규칙 제6조, 제9조,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제출하는 증명서의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1건에 대해서만 증명서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청구 등의 절차에서는 그 사본을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은 경우 이미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증명서를 제출한 자가 법 제8조, 제46조제4항 또는 이 규칙 제6조, 제9조,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증명서의 내용이 이미 제출된 증명서의 내용과 같아 이를 원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의 첨부서류란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적음으로써 증명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제2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이 그 위임사항의 범위에서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
2.제3조제2항에 따라 포괄위임등록을 한 대리인이 그 포괄위임의 범위에서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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