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31조 (절차보완명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표법」과 「상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절차보완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보완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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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보완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절차보완명령서를 상표등록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상표등록출원번호
2.상품류 구분
3.상표등록출원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
4.상표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5.보완할 사항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절차보완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보완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다.
1.상표견본(상표견본을 보완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2.한글로 작성한 출원서(출원서를 외국어로 작성한 경우만 해당한다)
3.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보완기간이 끝나기 전에 상표등록출원서를 반려받으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서류반려요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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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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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법 시행규칙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절차보완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보완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다.

상표법 시행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상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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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