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59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표법」과 「상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7조제2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거절이유를 통지받은 날부터 2개월을 말한다.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의 제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지식재산처장상표권대리인대리권의견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려는 상표권자(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도 상표권자로 본다)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나 물건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 2025.10.1>
1.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냄새견본(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냄새 표장을 포함한 상표만 해당한다)
가.밀폐용기 3통
나.향 패치 30장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을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법 제87조제2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거절이유를 통지받은 날부터 2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5.10.1>
법 제8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출원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조문 관계도

상표법 시행규칙 제5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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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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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법 시행규칙 제5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7조제2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거절이유를 통지받은 날부터 2개월을 말한다.

상표법 시행규칙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상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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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