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59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표법」과 「상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려는 상표권자(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도 상표권자로 본다)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나 물건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 2025.10.1>
1.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냄새견본(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냄새 표장을 포함한 상표만 해당한다)
가.밀폐용기 3통
나.향 패치 30장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을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법 제87조제2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거절이유를 통지받은 날부터 2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③법 제8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출원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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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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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의견서(답변서, 소명서)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6. 17.>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답변서, 소명서) | (앞쪽) 【서류 구분】□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 □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 □ 심판사건답변 □ 심판사건의견 □ 이의답변 □…
제5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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