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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규칙 제59조 ·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의 제출

상표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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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9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의 제출)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려는 상표권자(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도 상표권자로 본다)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나 물건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 2025.10.1>
1.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냄새견본(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냄새 표장을 포함한 상표만 해당한다)
가.밀폐용기 3통
나.향 패치 30장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을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법 제87조제2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거절이유를 통지받은 날부터 2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5.10.1>
법 제8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출원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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